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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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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조회 494회 작성일 22-06-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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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 2022년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모델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 5,216,000원, 3인 가구 기준 6,712,000원

 ○ 경북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대상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이며,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917,000원,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 이 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하였다.

□ 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장성이 높은 22개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 강원도는 6개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60%까지 확대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5개 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서울,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각각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p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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