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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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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429회 작성일 22-08-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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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일부 초과해도
피해주민 위기상황 고려해
심의 통해 긴급복지급여 지원

폭우 피해 신고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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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천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천 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폭우 피해를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당장 8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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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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