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0-07-15 15:05 본문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 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실시가능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리플렛과, 장애인인식개선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였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경인센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상반기 개인별자립지원(단기대상자:주거환경개선) 20.07.16 다음글AAC제작을 위한 선정위원회 2차 20.07.1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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