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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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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동 조회 3,822회 작성일 18-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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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3→128만원으로 인상…촘촘한 학업 조력 지원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이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인상,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95만원 인상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유형은 일반·전문·원격 영역 등 총 3개로, 일반도우미는 대학내 강의, 시험대필 등 학습지원 및 이동을 지원하며, 전문도우미는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이다.

원격교육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을 수화통역하거나 속기를 지원한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또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분)을 의무화하며,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2시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앞으로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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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abl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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