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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1시간 내 예약 3번 취소하면 2주 이용 제한 ‘장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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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조회 60회 작성일 24-06-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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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약 취소, 일정 등의 변경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서 흔하게 발생···
해당 공사 등에 이용 제한 기간 등 개선 권고”


1시간 내 예약 취소한 사례가 3회 이상 접수되면 2주간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2일 B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이용 제한과 관련해 공사 사장과 C 도지사, 시장 등에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 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수 총 363건 중 1시간 내 예약 취소가 19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예약 취소는 일정 등의 변경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반 횟수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이용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2주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되는 2주간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상습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한해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 공사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을, C 도지사 등 관리·감독기관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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