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뉴스

  1. HOME
  2. 정보마당
  3. 복지뉴스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급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누리 조회 47회 작성일 24-06-25 13:44

본문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a3888460571d824c2441833803210d7_1719290588_8212.jpg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해 사회보장급여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10.31.) 및 시행(20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카카오톡실시간동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