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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설치 편의시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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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조회 41회 작성일 24-07-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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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높낮이 조절 편의시설 지원대상이 모든 주거약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동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수도권 8%, 지방 5%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했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 높이 조절 등 4종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 등이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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