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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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조회 159회 작성일 24-05-03 14:17본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 신청기간
- 2024.5.7. ~ 6.21.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점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인천) : 032-4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