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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사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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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145회 작성일 24-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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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 구체적 이유 기재하도록
개선 필요···보건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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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구체적 판정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 의학적 평가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평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대상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평가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제출 및 보완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 대상자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지할 때,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인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와 근거 법령만 기재할 뿐,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능력판정은 생계급여에 조건을 부과하는 전제로서 수급권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평가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해, ‘근로능력 있음, 자활사업 대상자입니다’ 판정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를 더욱 촘촘히 배려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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