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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정 수급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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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210회 작성일 24-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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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도 부양의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기본재산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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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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