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알게 된 때’ 뿐 아니라 ‘의심’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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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64회 작성일 23-12-05 13:59본문
이성만 의원,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 확대 법안 발의
장애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부평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 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 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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