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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발달장애인 위한 알기 쉬운 재판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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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9회 작성일 24-08-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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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쓴 정책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법원은 23일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67개의 중요 법률용어를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환했으며, 민사, 형사, 가사재판 및 회생·파산절차에 관한 핵심 사항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또한, 법원 전산양식 중에서 재판 절차 안내와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이익 실현에 중요한 6,053개의 양식을 선정해 기초양식과 심화양식으로 구분했다.

특히, 법정과 민원실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도 개발됐다.  법원 관계자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수 용어를 선정하고, 50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그림 상징을 제작해 장애인들의 감수를 거쳤다.

이 도구는 재판 현장에서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알기 쉬운 재판 절차 제작에 착수하여, 법원 구성원과 장애인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등이 재판 절차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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