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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절반이 포기하는 이유는 활동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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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28회 작성일 24-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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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서비스 통합을 통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하여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예산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에 신청한 참여자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에서 중도포기 지원자 117명 중 59명(50.4%)이 활동지원시간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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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중도포기자 현황 (자료 : 최보윤의원실)

 

최보윤 의원은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제 예산 자체의 총량을 늘리고, 신규 급여 편성이나 다른 예산과의 통합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현행 서비스의 축소 없이 신규 급여 편성을 통해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움인 활동지원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는 없다”며, 현행 서비스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포괄개인예산제’ 사례를 언급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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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포괄개인예산제 ’ 적용사례 (자료 : 최보윤의원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신규 급여 편성과 부처 간 다양한 서비스 통합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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