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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4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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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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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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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원탁 기자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9월 2일 서울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주요 판결을 공유하고 그 의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보고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4천여 건의 장애 관련 판결 중 18개의 판결이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으로 선정됐다.

디딤돌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 사례로, 걸림돌 판결은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방치한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디딤돌 판결에는 ▲ 채용 과정에서 장애 관련 부적절한 질문을 차별로 판단한 사례 ▲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규정이 차별임을 인정한 사례 ▲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후견 종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사례 등 총 12건이 선정됐다.

걸림돌 판결로는 ▲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를 ‘선행’으로 포장한 사례 ▲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주목할 판결로는 ▲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를 선정했다.

보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최정규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서 김아람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본 사업과 판결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에 대해 각각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 장애인 이동권, 사법부의 장애 인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회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은 구글 폼(https://forms.gle/NozS1cBGjPvVq5R86)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전 등록자에게는 행사 자료집이 미리 제공된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5년부터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법원도서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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