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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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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증센터 댓글 0건 조회 2,223회 작성일 15-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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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편한 세상! 우리 모두 편한 세상!
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안내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자립생활이며,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 상 : 전라북도 내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2015. 02. 01. ~ 2015. 12. 31(11개월)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ILP), 권익옹호, 정보제 공과 의뢰, 사례관리, 탈시설자립지원, 보장구 수리, 주거서비스


▶ 권익옹호
사회적 차별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옹호활동을 통한 사회적인 권리를 회복하고, 권리의식 향상, 기존 정책방향 재설정 및 대한제시, 생활시설 인권확보 및 자립생활 유도, 지역사회 권리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차별 이슈 현장 참여 활동
▪활동가 자조모임
▪여성장애인 문화체험
▪연극동아리 모임

▶ 정보제공과 의뢰
장애인들의 각종 의사결정, 자원 및 제도의 활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하여 자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정보교류 등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 ‘불꾼’ 정보지 발간
▪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상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동료상담
서로 동등한 시점에서 억압되어 왔던 감정을 상호간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신뢰회복, 심리적ㆍ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보수교육 ▪대상 : 기초과정 이수자
▪최고과정 ▪대상 : 심화과정 이수자

▶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일상생활의 기회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동기부여와 삶의 가치관을 부여함으로서, 자립생활기술 습득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훈련지원 서비스
▪대 상 : 탈시설 또는 재가중증장애인
▪교육기간 : 매월 1회, 연 10회


▶ 사례관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개별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지역사회내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사례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합적인 서비스
▪대 상 :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
▪내 용 : 의료, 치료, 주거, 생필품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 탈시설 자립지원
생활시설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 정책 및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탈시설 자립에 대한 지원 서비스
▪ 멘토 교육 → 대상 :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 인권 교육 → 대상 : 시설생활 장애인을 대상(장애인거주시설15곳 진행 예정)
▪전문가회의 : 인권운동 및 민생 관련 활동가, 사회복지사, 자립생활실천가, 보건의료 및 주거복지전문가로 구성, 탈시설 장애인 자원 연계

▶보장구 수리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보장구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장구 수리, 점검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대 상 : 전라북도 내 중증장애인
▪내 용 : 국민기초수급권자 연 20만원 지원, 비수급권자 자부담 50%, 최고 10만원 지원(전북보장구수리지원조례)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담문의 : 보장구수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063-908-9005

▶ 주거서비스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생활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30가구, 기초수급자 1회 30만원, 그 외 50% 20만원까지 지원, 적절성 심사후 선정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담 문의 : IL지원사업팀 063-247-1507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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