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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여지원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엘로드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15-03-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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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여지원 받으세요!

■ 전동보장구 배터리 급여제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급여지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과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에게 차등적으로 1년 6개월마다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 배터리 급여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급여지원으로 구입하여 1년 6개월을 사용하여 배터리의 수명이 다되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하여야 하는 대상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 1년 6개월을 사용 중에 배터리의 수명이 다되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
하여야 하는 대상

■ 급여종류별 배터리 급여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0,000원 전액 지원
2. 차상위계증 장애인 : 136,000원 지원 24,000원 본인 부담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3.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28,000원 지원 32,000원 본인 부담

■ 배터리 급여지원 제출 서류
1. 해당 구입 배터리 세금계산서
2. 해당 구입 배터리급여비지급청구서
3. 해당 구입 배터리 판매회사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증
4. 해당 구입 배터리 급여비용지원금 환급받을 본인 통장 또는 판매처 통장 사본

■ 배터리 종류별 판매 금액
1. 12V 35Ah : 170,000원 / 출장비용은 별도입니다.
2. 12V 40Ah : 210,000원 / 출장비용은 별도입니다.
3. 12V 50Ah : 250,000원 / 출장비용은 별도입니다.
4. 12V 55Ah : 270,000원 / 출장비용은 별도입니다.

■ 유의사항
1. 배터리 구입 전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본인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최종 배터리 금여지원
날짜를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복지용구
담당자에게 최종 배터리 급여지원 날짜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해당 구입 배터리의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배터리를 구입하시기전에 반드시 해당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세요!
3. 시/군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기수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배터리 판매사업장은 해당 기관
으로부터 배터리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입 전에 확인을 하시고
해당 배터리를 구입하십시오!
4. 배터리 급여지원금 외의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지불하셔야합니다.

■ 배터리 교체 신청 문의 처
(주)제이엘로드인터내셔널 www.greensage.co.kr
1661-5839 / 010-683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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