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2014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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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미숙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14-08-07 09:57본문
[2014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이념 하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아동 전문특수학교인 밀알학교,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합사업장을 비롯한 46여개의 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악화 및 고립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사업소개
1) 장애아동 결연 의료비 지원
- 뇌병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여러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결연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 뇌병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여러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3)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 신장이식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4) 안면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 선, 후천성 안면장애 및 화상흉터 등 안면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안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자
-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저소득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저소득 신장 장애인(전 연령)
3. 지원내용
1) 장애아동 결연 의료비 지원
-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매월 최대 20만원)
2)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 장애아동 청소년 관련 일체 수술비(최대 1,000만원)
3)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 신장이식 수술비(최대 700만원)
4) 안면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 안면장애 관련 일체수술비(최대 500만원)
4. 지원내용
1) 수술비 지원: 수술비 정산 후 일주일 이내 해당 병원으로 납부
2) 결연의료비 지원: 후원자 결연 후 12개월 지원(연장지원 가능)
5. 신청 및 발표
1) 신청: 상시접수
2) 발표: 신청일로 부터 20일내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개별 공지
6. 신청방법
2) 우편접수: (우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한울오피스텔) 2층 지원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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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자 원본사진(전신, 상반신, 수술 부위), 주거환경 원본사진 등 3~5장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8. 기타
2) 문의: 국내사업 담당자(Tel: 070-7462-9053, 9054, 9066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시 대상자 선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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